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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매년 해야 하는 일이지만 몇 번을 해도 어렵고, 복잡한 연말정산!
올해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고, 바뀌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기 바쁜데요.
달라진 2020년 연말정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롭게 제공되며,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신용,체크카드 공제
올해 연말정산 중 가장 큰 변화는 카드 소득공제가 사용 월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과 8~12월에는 15~40%, 3월에는 30~80%, 4~7월에는 일괄 80%로 공제율이 확대되었는데요.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20년에 한정하여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훨씬 좋은데요.
하지만,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지출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연령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나이와 소득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50세 이상에 한하여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일 경우 납입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을 만나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꼼꼼히 준비하여도 막상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집계가 끝난 부분에 한해서 카드 사용액 합계 등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추어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외 은행, 통신사의 사설(민간)인증서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민간)인증서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