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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화난일개미 2021. 1. 27. 21:33




환자분이 퇴원하시기 1달전에는

활동지원급여 사전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시면



장애정도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1.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1시간당 13,500~20,250원 차감

-1일 8시간 이내 




-방문목욕

-1시간당 67,150원 차감

1시간당 74,470원 차감

-주 1회만 가능



-방문간호

30분 이내 36,110원 차감

30~60분 이내 45,290원 차감

60분 초과 54,490 차감

-주 3회 까지 가능




=방문간호 지시서

-의료기관 의사 방문시 63,030 차감

-의료기관으로 환자 방문시 19,990원 차감

-보건소 의사 방문시 11,460원 차감

-보건소로 환자 방문시 5,310원 차감




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방문조사원의 사회서비스 종합점수와 심사를 통해 결정



=월 한도액 사용기간:매월1일~말일

월 한도액 초과시,초과금액 100% 본인부담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금액 차감

-주간활동 기본형(40시간 급여 차감)

주간활동 확장혀(72시간 급여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