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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차량 매도용 본인확인사실증명원
2. 차량등록증
3. 자동차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우선 인감증명서는 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인감 등록은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차량 매수자 회사 정보가 필요한데, 아마 딜러분이 잘 챙겨주실거예요.
마지막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는 서비스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사실
지방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선택!
여기서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내용을 고를 수 있는 팝업이 나와요
.거기서 최근 자동차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내용이 추가됩니다
다시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된 결과를 출력하면 아래와 같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