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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간편 결제 표준안입니다.

 

 

 

금융사와 결제사들이 공동으로 QR코드 기반의 결제망을 구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좌간에 직접결제를 통하여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수수료는 0%로 알려져있으나,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적용이 되며 8억원 이하는 0%, 8억원~12억원은 0.3%, 12억 초과는 0.5%의 수수료과 부과됩니다.

 

그 외에 제로페이 혜택으로 대형마트와 같은 가맹점은 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로페이 위키백과에 따르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한 40%의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며 지자체에 공공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가맹점수 는 2019년 4월 기준 약 20만개이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료를 할인해주기 위하여 조례 개정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설별로 올해 연말까지 5~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은 2일부터 할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5월 중순 제휴 예정인 씨스페이스를 제외한 국내 주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전국 4만 3천여개 편의점에서 모바일 직불결제(이하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