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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급여를 지급받게 될 때 3.3%의 세금에 공제된 후 지급을 받게되는데, 여기서 받게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8.8% 공제 후 입금이라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는 기타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8.8%-22%*(1~60%)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018년 4월부터 기존 2018년 1월~3월의 지급분이었던 80%에서 순차적으로 감소되어 2018년 4월~12월 지급분은 70%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지급분은 60%로 변동되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은 지급액-필요경비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가 부여되지 않으며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은 강의료, 계약위약금, 자문료, 양도소득이나 대여소득 등 불규칙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 125,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8.8%의 세금을 신고 후에 입급을 받게 됩니다.

 

 

2019년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60%로 조정되며 8.8%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A가 일주일 간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을 때 급여는 17만원입니다. 이 때, A에게 공제될 세금은 기타소득인 8.8%로 분류되는 것입니다.(총 지급받게 될 급여가 125,000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B가 5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 때 공제될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로 공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수입이 없다는 점과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신고를 통해서 환급 받으실 금액이 있다면 다음 달 말일 쯤에 환급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